尹탄핵심판 다음주 증인신문 마무리될까… 2말 3초 선고 가능성

박기석 기자
수정 2025-02-09 16:55
입력 2025-02-09 16:55
13일까지 헌재 채택한 증인 15명 신문 완료
이날 신문 절차 종료하면 최종변론 거쳐 선고
한덕수 등 증인 추가 채택하면 선고 미뤄질듯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과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그간 채택했던 증인들의 신문을 마무리한다. 헌재가 13일 증인신문 절차를 종료한다면 최종 변론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결론을 낼 전망이다. 다만 헌재가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거나 변론 날짜를 잡을 경우 선고는 다음 달 중순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과 13일 각각 7차와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총 8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한다.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출석한다. 13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나온다. 지난달 23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도 13일에 신문 일정이 잡혔다.
헌재는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8차까지 일괄 지정한 이후 추가 일정을 아직 잡지 않았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헌재가 채택한 증인은 총 15명이며, 이번주 7·8차 변론이 열리면 이들에 대한 신문은 모두 끝난다.
이에 법조계에선 헌재가 여기서 증인신문 절차를 끝내고 18일 또는 20일에 최종 변론 기일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매주 화·목요일에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헌재가 최종 변론을 하고 11~14일 후에 선고를 내렸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선고 기일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 신청을 했으나 채택을 보류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참모장)를 증인으로 부르면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헌재가 이들 외에도 직권으로 추가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증인신문이 이달 하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헌재는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간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선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측과 최 대행 측에 추가 설명을 요구하며 이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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