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이정수 기자
수정 2024-07-05 10:57
입력 2024-07-05 10:17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5일 오전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이정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