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일가 정·관계 비호세력 집중 추적
수정 2015-02-10 16:44
입력 2014-04-24 00:00
檢, 관련 계열사 10여곳 압수수색…선박직 15명 전원 사법처리 방침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유씨의 비자금 규모와 용처, 정·관계 인사 등 배후 세력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유씨 일가의 자택과 청해진해운 관계사, 종교단체 등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일단 유씨의 횡령·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횡령, 탈세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계열사를 동원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압수물 분석 내용을 토대로 유씨 일가의 비자금 규모와 용처, 여객선 사업을 하다가 1997년 2000억원의 빚을 지고 부도를 낸 후 5600억원대 자산가로 급성장하는 데 기여한 비호 세력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찰은 “유씨가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도운 배후 세력과 비자금 규모, 용처 등을 파악하는 건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아니지만 향후 수사에선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참사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는 이날 구속된 이준석(69) 선장 등 7명의 선박직 직원 외에 2등기관사 이모(25·여)씨 등 직원 4명에 대해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침몰 직전 세월호를 탈출한 선박직 직원 15명 중 11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4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조만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선원 전원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장을 포함한 선박직 선원 모두 조타실, 기관실 등에 모여 있다가 선객들보다 먼저 탈출해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검은 이날 특수부를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전반적인 해운업계의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한국선급이 선박안전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청탁과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목포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4-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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