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내 3번 임신시켰다”… 전 남친의 지독한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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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2-10 08:52
입력 2025-02-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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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10여년 전 사귄 전 남자친구가 발신자표시 제한으로 연락해 성희롱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봤다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중반 기혼 여성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4년간 모르는 남자에게 전화로 스토킹을 당해왔다.

남자는 주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다. A씨가 전화하지 말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스토킹은 2023년 A씨가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됐다.

하루는 A씨의 남편이 대신 전화를 받자, 남자는 “네 아내 아토피 있는 거 알아, 내가 벗겼는데 아토피 있었다”, “네 아내는 여러 남자와 관계하는 문란한 여자다”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A씨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는데도 “그 아기는 내 정자 아기야”, “임신 3번 시켜서 미안해, 네 애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미안해”라는 황당한 말을 하기도 했다.

남성은 어떤 때는 하루에만 무려 21번이나 전화를 했다. 그 와중에 A씨는 그가 10여년 전에 7~8개월 정도 사귄 전 남자친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냈다. 남자는 A씨와 헤어진 후 결혼해 자녀까지 있는 상태였다.

남자의 정체를 파악한 A씨가 통화 녹음 내용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자, 남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 아닌 본인의 전화번호로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술 마시고 실수했다”,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살아야 하는데 내 행동에 스스로 실망했다”, “직접 만나서 사과하겠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A씨는 남자를 스토킹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남성도 적반하장으로 A씨를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통화 내용을 SNS에 올린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남자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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