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대책위, 세월호 CCTV 저장 추정장치 증거보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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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6-24 13:53
입력 2014-06-24 00:00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지난 22일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에서 수습한 세월호 내 CCTV 화면을 저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저장장치(DVR)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24일 전남 진도군청에 마련된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VR 영상자료에 대한 복원 및 포렌식(디지털정보 분석 수사)이 세월호 침몰 과정 및 정확한 정황, 선원들의 탈출 과정, 해경의 구조 과실 등에 대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복구 및 분석의 과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철저하게 담보돼야 한다”며 “가족대책위 및 범대본, 검경합수부가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합의하에 검사 지휘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포렌식 팀이 하드디스크 부식방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 녹화해 복원 과정에 의혹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복원 및 분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긴급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법원의 명령하에 모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족대책위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법원에 “원칙적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를 통해 복원 및 포렌식을 진행하되, DVR이 2개월 이상 바닷물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긴급성을 요하는 사안이므로 차선책으로 신청인, 피신청인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통해 복원 및 분석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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