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정부 ‘기념촬영’ 사고후 뒤늦은 언행경계령
수정 2014-04-21 16:07
입력 2014-04-21 00:00
안행부는 21일 ‘공무원 비상근무 강화·근무기강 확립 재강조’ 공문을 각급 기관에 내려 보내 국가 재난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공문에서 우선 사고대책과 관련한 부처의 필수인력은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도록 했다.
그 외 기관은 국별로 1명씩 평일은 자정까지, 주말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말과 행동을 금지했다. 불필요한 행사는 열지 말라고 지시했다.
지난 18일 이미 국무총리실이 각 기관에 공직 기강과 비상근무를 강조하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틀 뒤인 20일 안행부 송모 감사관이 사망자 명단 앞에서 동행한 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려다 피해 가족들의 분노를 샀고, 안행부는 3시간 만에 송 감사관의 직위를 해제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사건 이후 긴급 간부회의를 하고 전 직원이 깊은 반성과 자숙의 계기로 삼았으며 앞으로 공직 기강 확립과 사고 수습 지원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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