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의붓딸 학대 살인사건 일지
수정 2014-04-11 14:16
입력 2014-04-11 00:00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했다.
다음은 박씨가 의붓딸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사건 일지.
▲ 2009.11 = 박씨와 이양 친부가 사실혼 관계로 동거 시작하면서 이양도 함께 살기 시작
▲ 2011.5.13 = 포항에 살때 이양이 유치원에서 색연필 등을 훔치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이양의 등과 팔 등을 때려 상해
▲ 2012.5.21 = 울산에 살때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했다고 때려 왼쪽 허벅지 대퇴골 골절로 전치 10주 상처 입혀
▲ 2012.10.31 = 이양 때문에 친부와 다퉜다는 이유로 이양의 옷을 벗기고 뜨거운 물을 뿌려 2도 화상 입히는 학대
▲ 2013.10.24 = 이양이 소풍가기 위해 식탁에 올려둔 현금 2천300원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갈비뼈 24개 중 16개를 부러뜨리고, 부러진 갈비뼈가 양쪽 폐를 찔러 사망
▲ 2013.10.29 = 울산 울주경찰서, 계모에 대해 상해치사, 상습폭행, 아동학대 혐의 적용해 구속
▲ 2013.11.5 = 울주군 주민들 ‘계모를 살인죄로 엄벌하고, 아동학대 처벌조항 강화하라’는 내용의 탄원서 서명운동 시작
▲ 2013.11.7 = 울산시, 아동학대 신고하지 않은 초등학교 교직원, 학원 강사, 의사 등 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여부 조사착수
▲ 2013.11.18 = 이양 생모, 울산지검 정문에서 계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 촉구하며 1인 시위
▲ 2013.11.19 =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아 이양 초등학교에서 전교생, 교사, 학부모 등 1천명이 추모식
▲ 2013.11.20 = 울산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열어 부검의, 전문가 의견청취 후 계모에 살인죄 적용검토
▲ 2013.11.21 = 울산시 울주군의회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마련
▲ 2013.11.21 = 울산지검, 계모 살인죄 적용해 구속기소
▲ 2013.12.17 = 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첫 재판…계모 변호인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살인혐의 부인
▲ 2014.1.7 = 울산지법 2차 공판서 검찰이 부검의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살인죄 입증위해 100여개 넘는 다양한 증거 재판부 제출
▲ 2014.1.7 = 아동학대 예방에 앞장서는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의 모임’ 단체가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을 경우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고 아동학대 범죄처벌법을 소급 적용해 달라”고 촉구
▲ 2014.1.24 = 울산시가 이양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 8명 전원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결론
▲ 2014.2.11 = 울산지법 3차 공판에서 부장검사 포함해 검사 3명이 나와 살인죄 입증 주력
▲ 2014.3.11 = 울산지법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계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구형,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
▲ 2014.4.11 = 울산지법 선고공판서 징역 15년 선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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