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불법”
수정 2013-12-24 15:50
입력 2013-12-24 00:00
이는 지난 22일 경찰이 철도노조 간부 검거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 진입하면서 위법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경찰의 진입은 적법하며 오히려 이를 방해한 노조원들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총장은 이어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이 역대 최장기간을 넘어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국가경제 손실도 가중되고 있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김 총장은 또 “검찰의 본업은 수사이기 때문에 간부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리더십을 확립할 수 있다”면서 “국가는 물론 검찰도 사실상 비상상황임을 인식해 신속히 현안을 파악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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