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국민연금의 KTX 투입, 운용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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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24 10:09
입력 2013-12-24 00:00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4일 정부의 KTX 자회사 설립과 관련, “정부는 자회사 설립비용 59%를 국민연금 등 공공자금으로 조달하므로 민영화가 아니라 하지만 이는 수사에 불과하고 국민연금 운용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은 공적인 목적을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투입되는 자금이 아니고 국민연금법에 수익을 최대로 증대하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 투입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 국민연금은 수급자에 대한 지급을 위해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자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KTX 자회사 정관에 정하는 것은 국민연금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자산을 매각하면 다른 공공부문에서 이를 매수할 여력이 없어 이를 이유로 민영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멀쩡한 법을 두고 정관으로 할 수 있다며 손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국민을 속이는 철도 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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