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전국 최초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구축

황비웅 기자
수정 2025-03-31 10:32
입력 2025-03-31 10:32
공간정보 기반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구축...31일 오픈
허가 대상 조회부터 민원 상담, 답변까지...ONE-STOP 서비스 제공
토지거래허가제 주요 Q&A 카드뉴스 제작 등 다각적 홍보 실시

서울 용산구가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시스템’을 구축해 31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용산구는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해 구 홈페이지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하고, 6월 예정이었던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개통을 앞당겼다.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의 주요 기능은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 확인, 허가 대상 여부 조회, 건축물 용도 조회, 허가 신청 상담 등이다.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에서 지도를 통해 지정 구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부의 토지이음과 세움터 시스템과 연계돼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사전 신청 기능을 넣어 One-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인이 정보광장에서 허가 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조회한 후, 허가 사전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이를 검토한 뒤 허가 가능 여부를 답변한다. 또한 관내 곳곳에 설치된 1만 4000여개의 건물번호판 QR코드를 통해 정보광장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구는 지난 27일 개업 공인중개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을 시연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앞으로 9월까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한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갑작스러운 부동산 정책으로 구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정책을 통해 구민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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