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기록물은 과거사 해결 모범… 세계적 가치 인정받는다

강동삼 기자
수정 2025-03-31 23:57
입력 2025-03-31 23:57
제주도, 이달 중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역사 눈앞으로
‘제주 4·3사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유력시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19일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가 ‘제주 4·3사건 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권고했다”며 “최종 등재 여부는 4월 2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된다”고 31일 밝혔다. 사실상 추인 과정만 남은 셈이라는 얘기다.
제주도는 기록물 등재 목록을 준비할 때 자발적 진상 규명 운동인 시민사회운동의 기록인 동시에 화해와 상생의 기록이라는 점에 주력했다. 또한 “기록물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사건보다 기록물에 맞춰 그 중요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의 조언도 참고했다. 이에 제주도는 세계적인 독창성, 중요성, 진정성, 희귀성, 원형 가치를 염두에 두고 자료 선별에 나섰다.
양정심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은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때 중요시하는 점은 4·3사건 자체가 아니라 4·3 당시 기록물”이라며 “4·3 기록물이 왜 인류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가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도는 ‘크게 억압된 기억에 대한 기록’과 ‘화해와 상생의 기록’으로 구분해 목록을 정했다. 이 가운데 남아 있는 4·3 당시 기록물로 가치가 있는 것은 수형인 명부와 형무소에서 온 엽서 정도가 고작이었다. 신문 기사 같은 2차 가공 자료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수형인 명부는 4·3 당시 억울한 죽임을 당한 희생자들을 재심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기록물이다. 1999년 9월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추미애 의원이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에서 발견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군사재판 직권재심을 맡았던 변진환 검사(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는 “수형인 명부에는 성명, 직업, 나이, 본적, 형무소, 형량, 선고 일자는 있었지만 군사재판에서 있어야 할 범죄 사실을 알리는 판결문은 없었다”며 “그러나 유족들이 4·3 때 실종된 할아버지, 아버지 등 가족의 행방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됐다”고 전했다.
수형인 명부에 나온 희생자는 2530명이었다. 현재까지 합동수행단의 군사재판 직권재심 등으로 명예를 회복한 희생자는 이날 기준 2148명에 이른다. 하지만 남은 382명 가운데 84명은 이름만 있을 뿐 이명, 아명, 본적이 실제와 달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무소에서 보내 온 엽서 25건도 생생한 그날의 증거다. 4·3 당시 34세의 나이에 희생된 북제주군 제주읍 이호리 출신 고두정은 “아버님 전상서. 집 떠난 이후로 부모님 기력이 어떠하십니까. 형님과 자식 모두 평안한지요. 이 못난 아들은 타지에서 자고 먹는 것은 여전하오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며 속 깊은 애정을 적어 보냈다. 이같은 엽서는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의 벽에도 전시돼 있다. 그 내용의 일부는 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위령단에 있는 묘비에도 새겨져 있다.
이 밖에 ‘진상 조사의 바이블’ 같은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초안·최종 공식 보고서), 1978년 작 현기영 작가의 ‘순이삼촌’, ‘무명천 할머니’로 알려진 고 진아영 할머니의 증언 영상 등 진상규명·화해를 위한 기록들도 포함됐다. 문서만 1만 3976건을 비롯해 도서 19건, 엽서 25건, 소책자 20건, 비문 1건, 비디오 538건, 오디오 94건 등 총 1만 4673건에 달한다.

글·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
2025-04-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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