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늘면서…지난해 서울 항공권, 숙박 피해 상담 3.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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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5-03-31 10:48
입력 2025-03-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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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제출된 소비자 상담 중 항공권과 숙박 등 예매 및 예약 서비스 피해가 전년 대비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 제출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8056건으로 2023년 6460건보다 24.7% 증가했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15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항공권과 숙박 등 예매 및 예약 서비스 1261건, 신발·가방·패션잡화·귀금속 1107건, 레저·문화·키덜트 토이 721건, 가전 및 전기제품 462건 등 순이다.

이 중 2022년 15건에 불과했던 예매 및 예약 서비스 관련 상담은 2023년 364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1261건으로 급증했다. 상담 대부분은 항공권 취소 수수료 관련이었다.

시는 해외여행이 늘고 온라인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도 보편화하면서 해외 항공권 관련 취소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일반적으로 계약 후 7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항공권이나 호텔 같은 서비스는 이용일로부터 상당 기간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때 이용약관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 김명선 시 공정경제과장은 “센터의 적극적인 구제를 통해 지난해 접수된 피해 상담 중 절반에 달하는 3691건(10억 1638만원)의 소비자 환급을 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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