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 석방’ 심우정 검찰총장 증인 채택…19일 현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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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5-03-12 16:59
입력 2025-03-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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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질문에 답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10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을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12일 법사위는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을 19일로 예정된 긴급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앞서 심 총장은 이날 열린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불출석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다음 긴급현안질의에 명확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될 수 있다.

심 총장은 지난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을 석방한 데 대해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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