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탄핵 핵심 김기춘, 해산심판도 인연
수정 2014-12-20 01:31
입력 2014-12-20 00:00
권성 변호사도 두 심판 참여 눈길
이번 정당해산심판 사건은 법무부가 전면에 나섰지만 청구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한 뒤 당시 유럽 순방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김기춘(75·고등고시 12회) 청와대 비서실장은 10년 전 탄핵심판 사건 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탄핵 소추위원으로 참여한 인물이다. 김 비서실장은 당시 탄핵 소추안 의결서에 서명 날인을 해 헌재에 제출했고, 변론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성(73·사시 8회) 변호사도 두 사건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지난 1월 28일 열린 첫 공개변론에 정부 측 대리인으로 나서 정부 측 입장의 요지를 밝혔다. 그의 행보가 주목됐던 까닭은 탄핵심판 사건을 맡았던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1명이었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의 경우 탄핵심판 당시 인용 의견을 냈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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