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19일 운명의 날
수정 2014-12-18 03:10
입력 2014-12-18 00:00
헌재, 오전 10시 정당해산심판 선고… 결정 즉시 효력 발생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소송법 207조 1항에는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선고는 변론 종결로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최종 변론은 지난달 25일 열렸다.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박 소장은 “금년 내 선고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로써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보다 헌재 선고가 앞서 나오게 됐다.
한편 진보당은 당 대표 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비상대책 체제로 전환했다. 또 야권과 시민사회·종교계 인사와 함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2차 원탁회의’를 열고 정당 해산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4-1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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