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법 지연 땐 6000억 국민 부담”
수정 2014-09-01 02:48
입력 2014-09-01 00:00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법안 통과 촉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1일 국회에서 표류 중인 이른바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과 관련, “이런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현재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고 수습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며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추 실장은 이 자리에서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은 철저히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 범죄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은닉된 재산도 끝까지 추징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 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계류 중인 각종 법안과 관련해 추 실장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국무총리 담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해 정기국회 개원 즉시 바로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한 설명과 설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같은 날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아울러 유병언식 기업 재건을 막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도 처리가 시급하다”며 추 실장의 발언을 거들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9-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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