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흔든 회의록 여권 전원 면죄부
수정 2014-06-10 00:04
입력 2014-06-10 00:00
최초 폭로 정문헌만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9일 정 의원을 제외한 김 의원과 서상기·조원진·조명철·윤재옥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 대사,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옛 민주통합당에 의해 고발된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이 작성해 보관 중이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은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공공기록물’일 뿐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을 처벌토록 규정한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회의록에 접근해 열람한 뒤 비밀을 누설한 정 의원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정 의원은 대선을 두 달 앞둔 2012년 10월 11일 국회 본관에서의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2012년 ‘국정원 댓글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은 이날 강기정, 이종걸, 문병호, 김현 의원 등 4명을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했다. 우원식 의원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하고 유인태, 조정식, 진선미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6-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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