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고기 개방 합의해놓고 30개월 미만만” 美정부, 韓 무역장벽 지적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4-01 06:33
입력 2025-04-01 06:33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한국 정부의 국내 방위 기술 우선 조달 정책과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약값 책정 정책,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등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국가별 무역평가보고서(NTE)를 발표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보고서에서 지난해와 달리 추가된 것은 한국의 국방 조달에서 무역장벽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USTR은 한국 정부 조달 분야 무역장벽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방위산업 상쇄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산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성 문제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포함됐다.
USTR은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에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자동차 업계가 관련 규정의 “투명성 결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소개했다.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경우 “한국의 가격 책정, 환급 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며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 기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USTR은 넷플릭스 같은 외국 콘텐츠 사업자(CP)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지불하는 ‘네트워크 망 사용료’ 문제도 제기했다. USTR은 보고서에서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지불하는 요금이 한국의 경쟁 업체에 이익이 될 수 있고, 한국의 3대 ISP 독과점 업체(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를 더욱 강화해 반(反)경쟁적일 수 있다”며 “미국 정부는 지난해 수차례 이 문제를 한국에 제기했다”고 했다.
USTR은 또 2008년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를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지만 ‘과도기적 조치’라며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16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소고기 패티, 육포, 소시지 등 가공된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한국이 금지하는 것도 미국 관련 업계가 제기하는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USTR은 매년 3월 말까지 미국 수출업자가 직면한 무역장벽과 이런 장벽을 줄이기 위한 USTR의 노력을 기재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USTR이 이번 보고서에 지적한 한국의 무역장벽은 작년을 비롯해 과거에도 자주 제기해온 사안이지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보고서 내용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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