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원자로 자료 빼내려다 적발… 한국, 괘씸죄 쌓여 민감국가 됐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재연 기자
수정 2025-03-19 01:18
입력 2025-03-19 01:18

美에너지부 연구소 도급업체 직원
설계 소프트웨어 갖고 한국행 시도

한국 핵 잠재력 발언 예의주시한 듯
기술 유출·지식재산 분쟁 등도 겹쳐
조셉 윤 “큰일 아냐… 실험실에 국한”

이미지 확대
미국 아이다호주 아이다호폴스에서 차량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실험용 원자로. INL은 미국의 유일한 원자력 발전 전문 국립연구소다. 아이다호국립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미국 아이다호주 아이다호폴스에서 차량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실험용 원자로. INL은 미국의 유일한 원자력 발전 전문 국립연구소다.
아이다호국립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미국 에너지부(DOE)와 계약한 도급업체 직원이 한국으로 원자로 설계 관련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최근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은 그간 한국의 여러 안보기술 유출 시도, 미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IP) 분쟁 등이 쌓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DOE 감사관실(OIG)이 지난해 상반기 미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돼 해고됐다.

보고서는 “해당 자료는 INL이 소유한 독점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고, OIG는 이 자료가 수출통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며 “그 직원이 수출통제 규정을 인지하고 외국 정부와 소통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이메일, 채팅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동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외국 정부’는 결국 한국 정부로 풀이된다.

이미지 확대


이날 현지 외교 소식통을 종합하면 이 직원은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로, 당시 한국 정부 측에 이런 사실이 통보되진 않았다. 자료 밀반출의 고의성 여부 역시 한국 측에 공유되지 않았다.

한 소식통은 “최근 미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이 사건이 민감국가 지정의 주요 이유는 아닌 걸로 보인다”며 “그동안 ‘산업스파이’에 버금가는 한국 측의 보안 유출 시도들이 있었다는 설명이 있었고, 한국과의 연구개발(R&D) 등 소통에서 연이어 사고가 생겨 ‘인력 검증을 해야겠다’는 미국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동안 한미 간에 발생했던 기술 유출 사건들에 대해선 미국 측에서 보안을 이유로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핵심 기술 유출 시도 등으로 ‘괘씸죄’가 쌓였고,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 분쟁도 겹치며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르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진작부터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 왔다. 한미 외교에 밝은 다른 소식통은 이날 “한국이 과거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분리 실험을 했던 사실을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뒤늦게 확인했던 해프닝 이후 미국은 한국을 계속 주시해 왔다”면서 “이후 미공개지만 관련 기술 유출 문제들도 일어났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이 사건과의 연관성에 선을 긋고 있다. OIG 보고서에도 자료의 최종 목적지, 직원이 소통한 국가 등은 명시돼 있지 않아 단순 규정 위반일 가능성도 있다.

이미지 확대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연합뉴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연합뉴스


한편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주한미국대사관 공동 주최 좌담회에서 “민감국가는 에너지부 실험실(연구소)에 국한된 조치”라며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돼 유감이다. 큰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이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뤘기 때문에 명단에 오른 것”이라고 했다. 미측에서 민감국가 지정 배경을 공식 설명한 것은 처음이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서울 허백윤 기자
2025-03-1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