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기념 촬영·식사 때 1m 거리 두세요

강국진 기자
수정 2020-08-24 01:42
입력 2020-08-23 20:52
중대본 방역지침 세부 기준 안내
하객 실내 50인·실외 100인 미만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여성가족부로부터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 기준’을 보고받은 뒤 각 지방자치단체와 예식업중앙회 등에 이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결혼식은 다른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기준과 마찬가지로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으로 진행해야 한다.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해 식당, 로비, 연희 홀 등의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은 하객 간 접촉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식장 내 마스크는 음식을 먹을 때 이외에 항상 착용해야 한다.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도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쓴 상태로 해야 한다. 다만 신랑·신부가 식장에 입·퇴장하거나 메이크업 후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 등은 예외다. 또 원칙적으로는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되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5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메뉴는 여러 사람이 오가는 뷔페 형태보다는 단품 음식 제공이 권장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8-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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