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빌런 또 등장” 도로 한복판에 당당 텐트…처벌은?[이슈픽]
이보희 기자
수정 2022-10-18 14:52
입력 2022-10-18 14:37
도로 점령하고 차박…스피커 설치하기도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령 해저터널 개통 후 불법 차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충남 보령시 원산도 도로 갓길. 해저터널 개통 후 무분별한 차박족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을 보면 도로에 흰색 RV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다. 차량에는 텐트가 연결돼 설치돼 있다.

앞서 지난 9월에도 한 일가족이 도로에 차량 3대를 연달아 세워두고 캠핑을 즐기다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일가족은 대형 승합차를 제일 앞에 세운 뒤 여유 공간을 마련해놓고 나머지 두 대의 차량을 연달아 불법 주차했다. 대형 승합차와 바로 뒤차 루프에는 그늘막이 연결돼 있었다. 일가족은 그늘막 바로 아래에 돗자리를 펴놓고 빙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다. 대형 스피커 두 대도 설치돼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위험성을 경고하고 문제의 캠핑족을 철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68조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육로의 통행을 막아버리거나, 교통을 방해한 경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잠시 도로를 막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2009년 대법원은 “일반교통죄는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을 때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사람이 도로를 가로막고 앉아서 일시적으로 통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까진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음식 쓰레기나 휴지 등 더러운 물건을 버리고 갔다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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