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재검증 여부 찬반투표한다

이범수 기자
수정 2022-08-12 17:39
입력 2022-08-12 15:56
임시총회서 재검증에 대다수 동의
추후 전체 교수 투표로 결정

앞서 국민대는 지난 1일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3편 등 4편의 표절 의혹을 조사한 결과 3건은 연구부정행위가 없었고 나머지 1건은 검증 불가라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수회는 “대학원 교육과 논문지도, 논문심사과정에서 사전에 (의혹을) 거르지 못한 교수들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차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대 교수회가 12일 임시총회를 열어 김건희 박사학위논문 재조사위원회의 판정 결과 보고서 및 회의록 공개 여부와 교수회 검증위원회를 통한 자체 검증 실시 여부 등을 의제로 찬반 투표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교수회에 따르면 이날 총회 참석자 대다수가 교수회 자체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박사학위논문 표절 여부를 재검증하자는 의견에 동의했으나 의사정족수에는 미달해 추후 전체 교수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총회에는 전체 교수회원 407명 중 150명이 출석했다. 이 중 76명은 직접 참석했고, 74명은 위임장을 제출했다. 의사정족수는 회원 수의 과반인 204명이다.

찬반 투표에서 자체 검증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 각 단과대학 교수회 평의원회가 추천한 위원들로 검증위원회가 꾸려진다.
교수회는 “단과대학의 교수회 평의원회가 5명의 검증위원을 추천하면 추첨을 통해 9명 내외의 검증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교수회 검증위원회는 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결과를 교수회에 보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야당은 학교가 부실 검증을 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일 학교를 방문한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총장에게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 논문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사실임을 확인했음에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낸 것은 총장이 학교 문을 스스로 닫은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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