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에선 일단 정지”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신융아 기자
수정 2022-07-06 13:57
입력 2022-07-06 11:28

지난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높아 보행 안전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망한 비율은 전체 보행사망자의 22.3%다.
이에 경찰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 또한 위반 시 범칙금 6만원에 벌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이 밖에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 등을 시행하고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13개→26개)을 확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 활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교통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알려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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