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사건 내달 11일 첫 재판
수정 2014-07-28 13:45
입력 2014-07-28 00:00
재력가 송모(67)씨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11일로 잡혔다.
김형식 서울시 의원
28일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과 공범 팽모(44·구속기소)씨의 살인교사 및 살인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다음 달 11일 오전 11시 304호 법정에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진행절차와 증거 등을 논의하고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해 심리 계획을 세우게 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의원과 팽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준비기일 절차가 마무리되고 정식 공판에 들어가게 되면 두 피고인 모두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앞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경찰의 표적·함정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팽씨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부담스럽다며 일반 재판을 원하고 있다.
법원이 김 의원과 팽씨의 의사를 존중해 두 피고인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할 경우 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팽씨는 일반 재판으로 법정에 설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김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 피고인이 일반 재판으로 함께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조사받는 동안에 묵비권을 행사했고 검찰이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를 기소한 만큼 재판에서는 김 의원이 실제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했는지, 살인교사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는지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 선고는 늦어도 김 의원과 팽씨의 구속 만기(6개월)가 되는 내년 1월에는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진행절차와 증거 등을 논의하고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해 심리 계획을 세우게 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의원과 팽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준비기일 절차가 마무리되고 정식 공판에 들어가게 되면 두 피고인 모두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앞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경찰의 표적·함정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팽씨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부담스럽다며 일반 재판을 원하고 있다.
법원이 김 의원과 팽씨의 의사를 존중해 두 피고인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할 경우 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팽씨는 일반 재판으로 법정에 설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김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 피고인이 일반 재판으로 함께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조사받는 동안에 묵비권을 행사했고 검찰이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를 기소한 만큼 재판에서는 김 의원이 실제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했는지, 살인교사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는지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 선고는 늦어도 김 의원과 팽씨의 구속 만기(6개월)가 되는 내년 1월에는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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