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장·검사 탄핵 선고… 더 급한 韓 총리는 왜 미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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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3-13 00:57
입력 2025-03-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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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와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위원들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와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위원들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거대 야당은 최 원장의 문재인 정부 정책 ‘표적 감사’와 이 지검장 등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불기소 등을 사유로 이들을 탄핵소추했다. 보복성 탄핵소추라는 비판 속에 두 사람은 직무가 정지된 채 100일을 흘려 보냈다.

그러니 이 대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는 대체 언제 나올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이들보다 앞선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고 사안도 간단하다.

어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했다. 예고된 관세태풍이 한국에도 본격 상륙할 상황이다. 국익을 지키는 정상외교가 그야말로 한시가 급하고 절실한 때다. 한 총리는 통상교섭본부장(김대중 정부), 경제부총리(노무현 정부), 주미대사(이명박 정부)를 지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미 의회 비준 과정을 총괄한 통상전문가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리’(Prime Minister)가 갖는 대외적 무게감은 부총리나 장관급 또는 ‘대행의 대행’과는 차원이 다르다. 탄핵 정국의 정상외교 공백을 메워 줄 유일하고도 최적의 카드가 한 총리다. 그런 사람의 손발을 묶고 있는 것은 국가적 자해 행위라 해도 틀리지 않다.

한 총리에 대한 헌재 선고는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한 총리 탄핵소추보다 나중에 발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가 서둘러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한 총리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일부 쟁점이 겹쳐 한 총리를 먼저 선고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의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고민도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런 이유가 국익보다 앞설 수는 없다. 헌재는 정치적 셈법으로 한 총리 선고 시점을 저울질한다는 오해를 씻어야 한다.
2025-03-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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