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장·검사 탄핵 선고… 더 급한 韓 총리는 왜 미루나
수정 2025-03-13 00:57
입력 2025-03-13 00:05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거대 야당은 최 원장의 문재인 정부 정책 ‘표적 감사’와 이 지검장 등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불기소 등을 사유로 이들을 탄핵소추했다. 보복성 탄핵소추라는 비판 속에 두 사람은 직무가 정지된 채 100일을 흘려 보냈다.
그러니 이 대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는 대체 언제 나올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이들보다 앞선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고 사안도 간단하다.
어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했다. 예고된 관세태풍이 한국에도 본격 상륙할 상황이다. 국익을 지키는 정상외교가 그야말로 한시가 급하고 절실한 때다. 한 총리는 통상교섭본부장(김대중 정부), 경제부총리(노무현 정부), 주미대사(이명박 정부)를 지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미 의회 비준 과정을 총괄한 통상전문가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리’(Prime Minister)가 갖는 대외적 무게감은 부총리나 장관급 또는 ‘대행의 대행’과는 차원이 다르다. 탄핵 정국의 정상외교 공백을 메워 줄 유일하고도 최적의 카드가 한 총리다. 그런 사람의 손발을 묶고 있는 것은 국가적 자해 행위라 해도 틀리지 않다.
한 총리에 대한 헌재 선고는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한 총리 탄핵소추보다 나중에 발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가 서둘러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한 총리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일부 쟁점이 겹쳐 한 총리를 먼저 선고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의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고민도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런 이유가 국익보다 앞설 수는 없다. 헌재는 정치적 셈법으로 한 총리 선고 시점을 저울질한다는 오해를 씻어야 한다.
2025-03-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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