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경영권 방어…의결권 제한에 MBK·영풍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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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5-03-28 14:52
입력 2025-03-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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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고려아연 제공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고려아연 제공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에 맞서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인 끝에 승기를 잡았다.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안건을 가결시키면서 최 회장이 경영권을 수성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28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19인 상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출석 주식 수의 79.11%, 전체 의결권의 62.8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당초 MBK 연합은 고려아연 이사회 정원 상한이 없다는 점을 공략해 다수 이사 선임하고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전략을 진행해왔다. 이번 정기주총에서 MBK 연합이 추천한 이사 수만 17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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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고려아연 노조원들이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장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고려아연 노조원들이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장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측은 올해 들어 상호주 의결권 행사 제한을 두고 계속 대립해왔다. 이날도 영풍의 의결권 행사 여부가 중요한 관건으로 떠올랐다.

지난 1월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인 SMC이 영풍 지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다. 법원에서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자 SMC의 모회사인 SMH에 SMC가 보유한 영풍지분을 현물 배당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MBK연합이 이에 반발해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27일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이날 고려아연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자 영풍은 27일 연 주총에서 증자를 통해 주주들에게 1주당 0.04주를 배당해 SMH의 영풍 지분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상호주 관계가 끊겼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자회사 SMH 보유 영풍 지분을 추가 취득해 다시 10% 이상으로 늘렸다. 이로 인해 영풍은 고려아연 최대주주임에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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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두 영풍 사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성두 영풍 사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측은 주총장에서도 대립했다.

영풍 대리인 이성훈 변호사는 주총장에서 SMH의 영풍 주식 취득 경위, 시점 등을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소유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 대리인 고창현 변호사는 “잔고증명서 발급 시간은 오전 8시 54분”이라며 “본래 통지됐던 오전 9시 전에 입고됐기 때문에 상호주 형성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견이 있다면 이후 법적 분쟁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총 운영은 의장이 담당하는 것이고 저희는 의결권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의사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발언권을 얻으려는 MBK연합 자문단과 고려아연 관계자들이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주총장은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박기덕 대표는 꿋꿋이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갔다.

MBK연합은 별도로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조사가 진행 중인 최 회장이 3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하며 탈법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 회장은 의장권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상호주 적용으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며 선언하고 임시주주총회에 이어 정기주주총회도 파행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며 “국가기간산업의 최고경영자(CEO)라는 인물이 수사당국 및 조사당국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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