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생색내기 논의 가습기 살균제 구제법…국회, 그대로 자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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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수정 2016-05-10 00:33
입력 2016-05-09 22:46

환노위 소위, 노동4법 상정도 못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법안에 대한 19대 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인 노동개혁 법안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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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호흡기 의지한 채 참석
산소호흡기 의지한 채 참석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임성준(가운데)군이 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산소호흡기를 쓴 채로 옆을 둘러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법’(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의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논의는 법안이 상정된 2013년 6월 이후 약 3년 만에 처음 이뤄져 여론을 의식한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회의 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찔끔찔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전날 당정 협의에서 생활비 지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고 그 안이 나올 때 특별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신중론을 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더민주 이인영 의원은 “(요양급여 지급 등) 가습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을 규정한 장하나 의원안은 (19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여야는 환노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11일까지 합의점 도출을 위한 대화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방안을) 끝까지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이틀이란 여지를 만들었지만 사실상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이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무쟁점 법안에 대한 ‘패키지 처리’를 요구한 반면 더민주는 합의된 법안에 대한 ‘우선 처리’를 주장해 회의 시작 1시간여 만에 정회되기도 했다.

더민주 우원식 의원은 “미쟁점 법안과 쟁점 법안 중에 합의된 부분이라도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다”면서 “그것을 정부가 거부하니 여당도 못 한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권 의원은 “(노동개혁의 본질과) 관계없는 것만 처리하면 노동개혁 취지가 퇴색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결렬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5-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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