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월권 심사 이젠 그만”
수정 2014-04-24 04:04
입력 2014-04-24 00:00
국회 환노위 결의안 첫 채택…권한 제한 위한 입법도 추진
국회에서 논란이 돼 온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 심사’를 견디다 못한 한 상임위원회가 처음으로 월권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결의안 채택이 법사위의 권한과 역할 조정에 대한 국회 논의에 불을 댕길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법사위의 월권적 심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월권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환노위는 결의안에서 “법사위가 법률안의 내용을 직접 심의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라며 “법사위는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만을 심사하고, 내용에 대한 월권적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환노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불씨가 됐다. 환노위에서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등이 특수고용직의 보험 의무 가입 부분을 문제 삼아 법안 처리를 미루자 환노위가 이에 반발해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현재 국회법은 모든 상임위에서 논의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체계와 자구를 심사한 뒤 본회의에 상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법사위가 법안 내용까지 손대는 경우가 있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4-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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