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 9년간 후퇴한 인권위 바로세우기… ‘인권 정부’ 부각

이현정 기자
수정 2017-05-26 00:12
입력 2017-05-25 21:56
인권위 위상 강화의 의미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인권위의 예산편성·조직·정원에 대한 자율권 보장과 인권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 강화 조치도 차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각 기관이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무늬만 수용’ 행태를 근절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대선 기간에 논란이 됐던 성소수자 차별 금지 문제 등이 우회적으로 해결될 길이 열릴지도 주목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인권기본법을 통과시켜 성소수자 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정 종교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면서 “하지만 인권위가 인권위법에 따라 최근 군 내 동성애 장교에게 유죄를 판결한 국방부나 사법부 등에 시정 권고를 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실질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적용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 갖고 싶다면 경찰이 먼저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마련해 내부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의도도 엿보인다. ‘돈 봉투 만찬’을 계기로 검찰 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경찰 개혁에도 시동을 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 수석이 ‘인권 침해 진정사건 유형별 접수현황’을 배포하고, “경찰과 구금시설의 인권 침해적 요소가 상당히 강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 진정 건수는 지난해 12월 1만 7018건으로 전체 건수의 20.0%를 차지한다. 법무부 산하 전국 교도소 등 구금시설 진정 건수도 2만 5615건(30.2%)으로, 두 기관의 인권 침해 사례가 절반을 웃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5-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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