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과태료 50배… 새마을금고 ‘불법 선거’ 뿌리 뽑는다

김진아 기자
수정 2025-02-17 10:47
입력 2025-02-16 18:10
새달 5일 첫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선관위 감독 강화
선관위 ‘금고선거 지킴이’ 운영이사장 후보자·측근 등 활동 파악
145명 40팀 우범 후보지 상주 감시
위반 행위 신고자 최고 3억 포상금
금고법 개정 후 선관위 첫 관리
금품 매수·비리 심각 ‘깜깜이 선거’
올 전국 1103개 중 48% 직접 투표
부산·대구 등 위법행위 조치 21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5일 예정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 수수 행위 등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선다. 선관위 위탁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처음이다.
16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련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21건으로 집계됐다. 고발 10건, 수사 의뢰 2건, 경고 등 9건이다.
부산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A씨가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새마을금고 회원과 대의원 등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 26장을 돌렸고 지난 추석 명절 때도 같은 방식으로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A씨를 지난해 10월 29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대구선관위는 지역 금고 이사장 B씨를 지난해 10월 29일 대구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할 것으로 보이는 C씨에게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상근 이사직을 제안하는 등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선관위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리에 사활을 건 데는 이 선거가 그동안 ‘깜깜이’로 진행되면서 금품 제공 및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다. 선관위는 “중대 위탁선거범죄 중 특히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해 정보수집 채널을 확보하고, 금품선거 특별관리지역(금고)을 지정하며 금고 회원에 준법 선거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보수집과 단속, 신고·제보 활성화 등의 방식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대비했다. 금고 실정을 잘 아는 대의원과 회원 등으로 구성된 ‘금고선거 지킴이’를 만들어 단속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 920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해 이사장 후보자와 측근의 활동 정황을 파악하는 한편, ‘돈 선거’ 발생 우려가 있는 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모두 145명 40팀으로 구성된 광역조사팀을 상주시켜 감시하고 있다.
금품 제공 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게 선관위의 방침이다.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선관위가 알기 전에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위법 행위의 경중과 규모, 신고 내용의 구체성 및 증거 자료의 신빙성 여부 등에 따라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1년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은 이사장 선출 방식을 각 금고의 정관으로 정해 선출하도록 했고 구·시·군선관위에 임의로 선거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80%가량의 금고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을 선택했고 이사장 후보자는 대의원을 금품 매수하는 등 ‘검은 돈’ 선거로 치러지는 일이 빈번했다.
이처럼 문제가 누적되자 이사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고 선관위가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결국 2021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선출 방식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이사장 선출 시 선관위에 의무 위탁을 해야 하며 금고 회원이 직접 투표하도록 했다.
다만 자산 규모 2000억원 미만인 금고는 정관으로 이사장 선출 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기준 전국 1103개 새마을금고 중 535개(48.5%)가 이번에 직선제로 임기 4년의 이사장을 선출한다.
서울신문·중앙선관위 공동기획
김진아 기자
2025-02-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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