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도 내부 정보로 주식처분 의혹…수백억 계열사 주식 20년간 차명보유

이정수 기자
수정 2016-05-18 22:38
입력 2016-05-18 22:16
2014년 동부건설 법정관리 전 대부분 매각… 금감원, 檢에 통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김 회장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은 1990년대부터 수년 전까지 동부, 동부건설, 동부증권, 동부화재 등 계열사 주식 수십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상 거래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회장이 2014년 12월 31일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일로부터 두 달쯤 전에 이 회사 차명주식을 모두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시세로는 7억 3000만원어치(62만주·1.24%)로 약 3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국세청은 김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확인하고 18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이런 사실이 금융당국과 공유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김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면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동부건설 주식을 처분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동부그룹 주력 건설 계열사였던 동부건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 사정이 악화됐고 2014년 말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김 회장 측은 차명주식 보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부인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2011년 국세청에 차명주식 자진신고를 한 뒤 2014년 11월 금융실명제 개정안 시행 전까지 모두 처분한 것일 뿐 동부건설 법정관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2013년 동부그룹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와 관련해 회사 돈 700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고발된 고원종 동부증권 사장을 이르면 다음주 중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 사장에 대한 조사로 배임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김 회장 역시 소환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일렉 인수 당시 투자자 중 한 명인 이모씨는 동부그룹이 대우일렉 인수 관정에서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김 회장과 고 사장 등이 동부증권 회사 돈을 유용해 위장 인수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5-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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