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징용소송 韓판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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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10-30 16:32
입력 2018-10-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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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한 데 대해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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