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징용소송 韓판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수정 2018-10-30 16:32
입력 2018-10-30 16:32

AP 연합뉴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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