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징용피해자 배상판결 수용못해…韓정부가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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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10-30 16:22
입력 2018-10-30 15:22

판결 후 담화 발표…“한일 우호관계 법적 기반 뒤엎는 판결”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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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日외무상[EPA=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노 다로 日외무상[EPA=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이날 담화를 내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양국과 국민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길 강하게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일환으로 외무성은 아시아대양주국에 ‘일한청구권 관련 문제대책실’을 설치했다”며 이 대책실을 중심으로 만전 대응 태세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이번 판결에 대해 항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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