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시신을 거름용 흙으로…‘퇴비장’ 두고 “환경 친화” vs “존엄성 훼손”

김민지 기자
수정 2022-09-21 09:32
입력 2022-09-21 08:25
‘퇴비장’ 허용한 美 캘리포니아주

2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주정부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인간 퇴비화 매장’(Human Composting Burial)을 2027년부터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이 도입되면 고인의 시신을 풀, 나무, 미생물 등을 활용해 30∼45일 동안 자연적으로 분해하고 퇴비용 흙으로 만들 수 있다.
퇴비장 법안의 취지는 고인과 유족에게 매장과 화장 외에 친환경적인 장례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퇴비장 전문 업체 리컴포즈에 따르면 유족은 거름으로 돌아간 고인의 유해를 돌려받거나 공공 토지에 퇴비로 기부할 수 있다. 이 업체의 퇴비장 비용은 7000달러(976만원)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주 하원의원은 “매장이나 화장은 탄소 배출과 화학물질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퇴비장은 고인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가톨릭 콘퍼런스 등 종교단체는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퇴비장을 반대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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