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에 이어 풍력도 ‘경쟁입찰’…발전 확대·비용 인하 기대

박승기 기자
수정 2022-09-06 17:25
입력 2022-09-06 13:20
산업부, 7일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 공고
낮은 가격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 체결 방식
선정 사업자는 착공 후 60개월 내 전력 공급
태양광에 이어 풍력발전에도 ‘경쟁입찰’이 도입된다.

그동안 풍력발전은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됐으나 최근 민간의 풍력 개발이 활성화되며 경쟁 여건이 조성됐다. 독일·네덜란드와 일본 등 유럽·아시아 주요 국가도 풍력발전에 대해 경쟁입찰을 적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연 1회 풍력발전 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 사업 용량과 가격을 입찰할 예정이다. 입찰물량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운영위원회에서 풍력 보급목표와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적정가격 이하 입찰을 유도하기 위한 ‘상한가격’도 설정할 예정이다.
선정 사업자는 사업 착공 등을 거쳐 42∼60개월 안에 준공해 전력을 공급토록 했다.
오는 7일 공고예정인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550메가와트(㎽) 이내며 상한가격은 ㎽h당 16만 9500원이다. 입찰 접수 후 풍력 입찰위원회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10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낙찰 사업자는 자금조달 지원이 가능하고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 하락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정부가 매년 목표 용량을 제시하고 장기 고정가로 계약을 체결해 예측가능성 및 가격 안정성이 확보돼 풍력발전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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