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일치 땐 ‘이유 먼저’ 낭독 관례…尹대통령, 선고일에 출석 가능성

박기석 기자
수정 2025-04-01 23:49
입력 2025-04-01 23:49
선고 시간 20~30분 걸릴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이 정해지면서 선고가 어떤 절차로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이유를 먼저 읽으면 만장일치, 결론부터 말하면 의견이 갈렸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선고 당일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선고기일은 변론기일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이 3차 변론부터 계속 출석해 왔기에 선고일에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이 선고에 앞서 최종 의견을 제시하고 주문을 확정하는 평결은 선고 전날 오후나 당일 오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관들은 선고 한 시간 전에 평결을 하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고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 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결론이 나오면 탄핵소추 인용,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재판관 8명이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 입정하면 선고가 시작된다. 헌재의 실무 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을 경우 문 대행은 선고 이유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다. 소수의견이 있다면 문 대행은 처음에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고 주문을 먼저 읽는다. 이후 재판관들이 각각 법정의견과 소수의견의 이유를 설명한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기에 달라질 수도 있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선고에 걸리는 시간은 20~30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약 25분, 박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다.선고 장면은 생중계된다. 헌재가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여섯 번째다. 지금까지 노·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행정수도 이전 등 중대 사건에 대한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다.
박기석 기자
2025-04-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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