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당선무효형 홍남표 창원시장 4월 3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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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3-24 18:43
입력 2025-03-24 18:43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혔다.

대법원은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15분 홍 시장에 대한 선고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홍 시장과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A씨는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는 B씨에게 창원시 고위직 자리를 약속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도록 종용하고 선거 캠프 합류를 제안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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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출석하는 홍남표 창원시장. 서울신문DB
법정에 출석하는 홍남표 창원시장. 서울신문DB


홍 시장과 A씨는 B씨가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 2022년 3월 22일 캠프 합류 제안을 계획해 그해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B씨에게 출마하지 말고 캠프에 합류해달라며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4월 5일에는 B씨를 만나 당내 경선 후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창원시 경제특보 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출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시장 당선 후 B씨는 홍 시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 쟁점은 ‘B씨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는지’ 여부였다. 홍 시장이 B씨에게 실제로 직을 약속했는지, 홍 시장과 A씨가 이를 공모했는지 등도 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은 무죄, A씨는 징역 6개월,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B씨 모두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됐고 다른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불출마를 조건으로 B씨에게 직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홍 시장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또 B씨를 ‘후보자가 되고자 하려는 자’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자신은 무죄’라며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에 선고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선 8기 창원시정은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간다.

홍 시장 측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한 만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홍 시장 변호인단에는 각각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을 지낸 양승태·황찬현 변호사와, 창원지법원장·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강민구 변호사 등 거물급이 이름을 올린 상태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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