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근 선고에 ‘尹탄핵심판’ 힌트있나… ‘탄핵소추권 남용·법 위반 중대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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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5-03-18 17:44
입력 2025-03-18 17:44

“소추권 남용 불인정돼 尹탄핵 가능성 배제 못해”
“위법성보다 중대성 따져 기각 의견 나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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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며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19일까지 기일 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주 선고는 사실상 힘들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최근 선고한 사건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핵심 이유로 제시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헌재가 다른 탄핵 사건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탄핵 인용에 무게를 싣는 전망이 있다. 반면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기준으로 삼은 점을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기각을 점치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월 1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13일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고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헌재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이 위원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헌재는 두 사건에서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동기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수당의 잇따른 탄핵소추를 헌재가 남용으로 판단하지 않았기에 비상계엄의 정당한 동기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는 지난달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선관위의 손을 들어 주며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임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전산시스템을 스크린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지만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스크린’한 것 자체가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헌재가 지난 13일 최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한 것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헌재는 최 원장의 일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봤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헌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등을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따져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이 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탄핵 찬성 재판관 4명, 반대 4명으로 기각된 사례를 감안하면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고수하며 대립할 수도 있다.

한편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있는 가운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 고지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19일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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