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특검까지 일주일… 檢 ‘뇌물죄’ 법리검토 올인
김양진 기자
수정 2016-11-25 23:51
입력 2016-11-25 22:56
늦어도 새달 2일 특검 임명
일단 검찰은 짧게는 1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기간 수사 대상을 더 연장하지 않고, 비선실세 최순실(60)씨 및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을 위한 법리검토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삼성그룹이 최씨 딸 정유라(20)씨에게 직접 건넨 280만 유로(약 35억원)와, SK그룹과 롯데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은 뇌물 공여 성격이 짙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내는 특혜를, SK·롯데그룹은 관세청·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면세점 추가 선정과 관련해 입점 기준 완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SK워커힐면세점 담당 임원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정부가 올해 초 면세점 승인 요건을 완화하고 신규 설치를 허가한 배경에 SK에 대한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또 교육부가 최경희(54) 전 이화여대 총장 등 이대 관계자 17명을 고발한 정씨 이대 부정입학·학사관리 특혜 의혹,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수영선수 박태환(27)씨에 대한 협박 의혹, 보건복지부가 김상만(54)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을 고발한 대통령 주사제 대리처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증거확보 및 관련자 소환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차은택(47)씨와 차씨의 측근 송성각(58) 전 콘텐츠진흥원장 등은 27일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삼성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특혜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의 최씨 조카딸 장시호(37)씨의 구속기한은 다음달 8일이다. 특검의 첫 기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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