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정보기관장 ‘오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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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수정 2015-02-10 00:44
입력 2015-02-09 23:52

자금 횡령 권영해·불법 감청 임동원 등 정권 교체 후 줄줄이 사법 처리 당해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9일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법정구속되면서 전직 정보기관장의 ‘오욕사’도 이어지게 됐다.

국정원을 포함해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지금까지 모두 30명의 수장이 중정과 안기부, 국정원을 거쳤다. 이 중 전두환, 유학성, 장세동, 안무혁, 이현우 등 5·6공화국 시절 안기부장들은 군사 반란과 비자금 사건 등에 연루돼 사법 처리됐다.

‘김대중 용공 조작’ ‘북풍 공작’ 등의 각종 공안 사건과 안기부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권영해 전 부장은 징역 7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특히 권 전 부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원장은 언론 장악 시나리오를 담은 언론 대책 문건 유출 파문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천용택 전 원장은 불법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을 활용한 의혹으로 역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불법 도·감청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임동원, 신건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형이 확정된 지 4일 만에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전 원장은 일본 월간지 ‘세카이’에 재임 시절 대북협상과 관련한 일화를 기고해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에서 제명당하는 수난을 당했다. 퇴임 후 곧바로 출국금지를 당하고 최단 시간 내 검찰에 소환된 그가 2심에서 대선 개입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되면서 정권 교체 후 정보기관장 사법 처리라는 악순환도 되풀이됐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5-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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