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에서 잘랐다… 윗선 못 밝힌 ‘국정원 간첩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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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15 04:45
입력 2014-04-15 00:00

檢, 대공수사국 처장·선양 영사만 추가 불구속 기소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처장(3급)과 과장, 중국 선양 총영사관 파견 직원들이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 입증을 위해 관련 자료들을 조작한 것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 등 ‘윗선’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해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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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대한 수사를 한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대한 수사를 한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은 1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앞서 구속 기소한 국정원 기획담당 김모(47·4급) 과장, 조선족 협력자 김모(61)씨에 이어 이모(54·3급)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48) 선양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 등 2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 선양 부총영사로 파견된 권모(50·4급) 과장은 자살기도 후 현재 병원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이 처장과 권 과장에게는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사문서위조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이 영사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처장의 윗선인 남 원장, 서천호 2차장, 대공수사국장(1급)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 유씨 사건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도 무혐의 처분했다. 윤갑근 팀장은 “(문서위조에 사용한 공작금은) 대공수사처장 전결로 이뤄졌고, 대공수사국장이나 부국장의 혐의를 인정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개선 방안 마련과 수사 및 공판에 관여한 검사 2명 등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서 2차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실무진에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진행한 사안이지만 지휘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곧바로 서 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는 지난달 발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4-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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