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받아 ‘상품권 깡’ 하고 아파트 산 공익법인들
이주원 기자
수정 2025-03-10 23:59
입력 2025-03-10 23:59
국세청, 324곳 적발… 250억 추징
우회 증여하고 이사장직 세습도
A공익법인은 상품권 수십억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사들인 뒤 상품권 할인 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해 이사장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법인카드에서는 귀금속점에서 고가 물건을 사들인 내역도 발견됐다. B공익법인은 직원을 채용해 출연자(이사장)의 가사일, 토지관리 등을 시키고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 관련 학교 총장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기도 했다.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C공익법인은 기준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토지를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이사장의 특수관계법인에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해 혜택을 줬다. D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으로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하고 이사장과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했다. 그 밖에도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출연자의 증손자)에게 수년 동안 ‘억’대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법인도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주원 기자
2025-03-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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