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받아 ‘상품권 깡’ 하고 아파트 산 공익법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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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수정 2025-03-10 23:59
입력 2025-03-10 23:59

국세청, 324곳 적발… 250억 추징
우회 증여하고 이사장직 세습도

기부금으로 상품권을 사고 ‘깡’(현금화)을 한 뒤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우회 증여 수단으로 쓴 공익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전담 부서인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증한 결과 지난해 324개 법인을 적발해 증여세 등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인이란 종교, 사회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유치원, 장학재단 등이 포함된다.

A공익법인은 상품권 수십억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사들인 뒤 상품권 할인 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해 이사장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법인카드에서는 귀금속점에서 고가 물건을 사들인 내역도 발견됐다. B공익법인은 직원을 채용해 출연자(이사장)의 가사일, 토지관리 등을 시키고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 관련 학교 총장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기도 했다.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C공익법인은 기준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토지를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이사장의 특수관계법인에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해 혜택을 줬다. D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으로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하고 이사장과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했다. 그 밖에도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출연자의 증손자)에게 수년 동안 ‘억’대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법인도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주원 기자
2025-03-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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