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입금…판결 나흘만
하승연 기자
수정 2024-08-26 16:03
입력 2024-08-26 16:03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노 관장의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했다. 그는 예정된 해외출장을 떠나면서 직접 은행에 들러 송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위자료 소송과 관련해 사과와 항소 포기, 신속한 의무 이행 의지를 밝힌 만큼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이광우)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같이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 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한 소송으로, 결혼 관계는 이미 십수년간 파탄 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이 주장한 1000억원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를 언론에 밝힌 노 관장 대리인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또한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808억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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