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상담·경제적 지원…이렇게 아이들은 ‘그루밍’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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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5-03-15 00:05
입력 2025-03-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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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그루밍’ 수법을 이용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그루밍(Grooming)’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경계를 허물고 신뢰를 쌓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심리적 지배를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로 접근해 ‘고민 상담’을 해주거나 ‘경제적 지원’을 제안하며 피해자가 의존하도록 만든다. 이후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차단하며 심리적으로 고립시키고, 점진적으로 성적 요구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는 자신이 범죄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최근 5년간 14.6세에서 13.9세로 낮아졌다.

특히, 가해자가 직접 촬영하는 방식보다 피해자 스스로 성적 이미지를 촬영하도록 유도하는 비율이 2019년 19.1%에서 2022년 52.9%로 급증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교묘하게 조종해 스스로 촬영하도록 유도하는 그루밍 범죄의 특징을 반영한 결과다.

가해자가 영상·이미지 유포를 협박하는 사건도 2019년 8.5%에서 2022년 20.8%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기존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도 급증, 온라인을 통한 2차 피해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그루밍 처벌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처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이 힘든 상황이다.

반면, 영국은 2017년부터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초기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으며, 미국도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의 만남이나 금전·물품 제공을 성범죄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간주해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는 기존의 성범죄보다 더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행되며, 피해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조종에 의해 스스로를 탓하거나 침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학교·사회가 피해 사실을 빠르게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성교육과 예방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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