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문건 파문] 제보자 박씨, 십상시 회동 못 봐… 檢 ‘정윤회 문건=허위’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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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2-09 03:27
입력 2014-12-09 00:00

靑인사 휴대전화 분석 소득 없어

정윤회씨 국정 개입 의혹 문건의 유일한 ‘소스’(제보자)로 지방국세청장 출신 박모(61)씨가 특정됨에 따라 해당 문건 내용의 진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8) 경정이 직접 정씨와 청와대 측근 3인방 등의 이른바 ‘십상시 모임’을 목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박씨가 박 경정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근거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등을 낱낱이 확인한 뒤 문건 내용의 진위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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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장관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윤회씨 국정 개입 문건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려고 마이크를 고쳐 잡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윤회씨 국정 개입 문건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려고 마이크를 고쳐 잡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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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8일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와 기존 진술들을 종합하면 박씨가 유일한 제보자라고 판단된다”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도 모임에 직접 참여하거나 모임을 목격하지는 못했고 전해 들은 이야기를 박 경정에게 다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정이 박씨를 믿을 만한 정보원이라고 판단해 모임의 실재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제보 당시 정보의 출처로 D대 후배인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박씨와 박 경정, 김 행정관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대질한 결과 박씨는 풍문을 김 행정관이 해 준 것처럼 과장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본인 명의 및 차명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 분석도 마무리 단계다. 최근 일 년간 이들이 특정 시간대에 같은 기지국 내에 있었다는 뚜렷한 물증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를 중심으로 한 모임이 있었는지가 먼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문건 내용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 문건 내용에 대해 검찰이 사실무근으로 결론을 내리더라도 정씨의 국정 개입 의혹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 추가로 담겨 있거나 또는 담겨 있지 않은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세계일보는 해당 문건을 보도하며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퇴설 유포 지시에 대한 내용만 다뤘으나 이후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퇴출 준비 지시나 김덕중 당시 국세청장 업무능력 평가 등에 대한 내용도 문건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내용은 당시 정황과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 등과 관련, 정씨와 이 비서관 등을 고발 및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김 비서실장도 동아일보 기자를 이날 고소했고, 김종 문체부 2차관은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문건 유출 사건을 마무리하고 추후 제기된 사건을 보는 게 수사 효율을 따졌을 때 적절하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단 고발된 것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되 수사 단서가 있고 범죄의 단초가 되면 대상을 확대, 광범위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견상으로는 검찰의 수사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듯하지만 정씨 국정 개입 의혹 문건의 진위에 따라 수사 확대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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