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개헌론 파장]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는
수정 2014-10-17 01:13
입력 2014-10-17 00:00
대통령제에 내각제 요소 강한 형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은 조약체결, 국방통수권, 국회해산, 정당해산 제소, 계엄선포, 긴급명령권을 갖는다. 총리는 행정부 통할, 법률안 제출권, 예산편성권, 행정입법권 등을 행사한다. 참여정부 이후 한때 실현됐거나 강조된 책임총리제 역시 ‘대통령-총리 분담 모델’이지만,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는 내각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모델인 셈이다.
내각제 자체는 개헌 헌법 논의 당시부터 꾸준히 제안된 방식이었고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반발로 지지 여론도 꾸준했다. 그러나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이념 차이가 크지 않고 당선 목적으로 이합집산을 반복하는 국내 정치 풍토에서 내각제 요소를 강화한 이원집정부제를 추진하면, 불안한 내각 구성 반복 현상을 부를 수 있단 우려도 제기돼 왔다. 개헌은 재적 과반(150명) 이상 발의, 재적 3분의2(200명) 이상 찬성일 때 가능하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10-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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