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도로 뛰어든 여성, 경찰도 혼비백산…난동부린 사연은? [포착]

송현서 기자
송현서 기자
수정 2025-02-06 18:21
입력 2025-02-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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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모두 벗은 채 경찰차에 올라 난동을 부리는 이란 여성. SNS 캡처
옷을 모두 벗은 채 경찰차에 올라 난동을 부리는 이란 여성. SNS 캡처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이란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경찰차를 가로막은 여성이 등장했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5일(현지시간) “이란 언론인이자 시민운동가인 마시 알리네자드가 자신의 SNS에 알몸 여성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면서 “영상 속 여성은 경찰차에 뛰어올라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전했다.

충격적인 영상이 찍인 장소는 이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마슈하드로 알려졌으며, 영상 속 여성은 마슈하드의 번화한 거리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경찰차 위에 올라 경찰들에게 강한 항의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남성 경찰관들은 옷을 입지 않은 여성을 쉽사리 제지하지 못하다가, 결국 경찰들은 주변 시민들과 다른 동료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여성을 구금한 채 경찰서로 이동했다.

영상 속 여성이 나체로 소동을 피운 정확한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현지 SNS에서는 여성이 이란 당국이 여성에게 억압적인 정책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일 수 있다는 추측이 쏟아졌다.

또 일부 현지 언론은 “여성의 남편이 ‘아내가 정신적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여성에게 엄격한 도덕적 책임과 복장 규칙을 요구하는 이란에서 벌어진 이번 일에 대해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 강력한 히잡법 시행 앞둔 이란이란은 불과 2년 여 전인 2022년 9월, 히잡 복장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에게 구타당하고 의문사한 20대 여성 아마니의 죽음으로 전역에서 시위가 들끓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란이 여성들에게 지나치게 강압적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으나, 당국은 오히려 히잡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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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이란의 도덕경찰이 길거리에서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하는 동안 시민들이 주위를 에워싸는 모습
2024년 5월 이란의 도덕경찰이 길거리에서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하는 동안 시민들이 주위를 에워싸는 모습


현재 이란에서는 여성의 히잡 착용을 강제하기 위한 ‘히잡과 순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승인만 남겨둔 상황이다.

‘히잡과 순결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옷을 입거나 복장 규정을 4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5~10년의 징역형과 1억 8000만~3억 6000만 리알(한화 약 510만~1035만 원)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여성이나 이러한 여성을 태우고 운전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혀왔지만, 의회 내 보수층 및 보수적인 여론의 반발이 워낙 거센 탓에 법안 서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뉴욕포스트는 “이란의 여성 복장에 대한 억압적인 법률은 1979년 이란 혁명 이래에 이슬람 정권과 여성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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