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男 승무원, 비행기 화장실서 ‘소녀들 몰카’…“피해자 여러 명”

송현서 기자
수정 2025-03-08 18:38
입력 2025-03-08 18:38

미국 아메리칸항공의 한 승무원이 비행기 화장실에서 여성 미성년자를 노린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섰다.
보스턴글로브는 7일(현지 시간) “전날 전 아메리칸항공 승무원인 에스테스 카터 톰슨(37)이 비행기 화장실에서 미성년 소녀들을 촬영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설치하고, 막대한 양의 아동 포르노를 수집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2023년 9월 아메리칸항공의 보스톤행 비행기 내에서 화장실을 찾는 14세 소녀를 안내했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던 소녀 승객이 변기 좌석 커버에 설치된 아이폰을 발견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당시 소녀는 화장실에 설치된 몰카를 촬영해 부모에게 보여줬고, 부모는 곧장 항공사 측에 항의했다. 숨겨뒀던 몰카가 들통났다는 걸 알게 된 문제의 남성 승무원은 곧장 화장실에서 아이폰을 회수해 초기화했으나, 이후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몰카를 숨기기 위한 ‘고장 스티커’ 여러 장을 발견했다. 또 그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에서 또 다른 미성년 소녀 4명의 녹음파일,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홀로 좌석에서 잠이 든 9세 소녀의 사진, 어린이가 등장하는 성적 이미지를 AI로 제작한 파일 수백 장이 발견됐다.
1년여일 동안 재판과과 수사를 받아 온 문제의 남성 승무원은 결국 아동 성 착취 시도 혐의 및 미성년자를 묘사한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를 인정했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혐의가 인정된 위 범죄의 최대 형량은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이다. 가해 남성은 더불어 손해배상금으로 25만 달러(한화 약 3억 6300만 원)를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개로 아메리칸항공 역시 피해 소녀 2명의 부모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피해 소녀의 가족들은 항공사 측이 어린 소녀들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초로 몰카가 발각됐을 당시, 항공사 측이 가해자가 범행에 사용한 아이폰을 초기화하는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023년 1월 가해 남성이 9세 여자아이가 기내 화장실을 이용하는 소리를 녹음한 것과 관련해 항공사를 고소했지만, 당시 항공사는 “승객(피해 소녀)이 ‘눈에 띄고 밝게 빛나는’ 녹음 장치가 화장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하는 화장실을 이용한 책임도 있다”고 반박했다.
아메리칸항공은 이러한 반박 후에 거센 비난을 받았고, 결국 대응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항공사 측은 지난해 5월 “우리는 (피해를 본) 아동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전직 직원과 관련한 사항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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