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700만원 줍니다”…‘돌싱’도 가능한 정착지원금

김유민 기자
수정 2022-07-14 13:42
입력 2022-07-14 10:37

충남 부여군은 현재 ‘부여군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를 통해 결혼정착지원금으로 700만원을 주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지역화폐로 나눠 지급하는 내용이다.
1차 지원금은 혼인신고 후 1년 경과 시 200만 원, 2차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 원, 3차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 중 1명만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이후 30일 이내 부여군으로 전입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재혼 부부도 지원하지만,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한 경우는 제외된다. 다문화 가족도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인구 소멸지역으로 꼽히는 부여군의 지난해 기준 혼인 건수는 149건으로 2015년 264건과 비교해 약 44%나 줄었다. 군 관계자는 “결혼정착지원금 지급으로 결혼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여건이 만들어지고 혼인 부부가 부여에 정착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청양군은 2018년 결혼장려금으로 500만 원과 입양축하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 그 해 신혼부부 15쌍이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을 받았다. 태안군과 예산군도 이와 비슷한 결혼장려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괴산군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구를 늘리기 위해 국제결혼을 한 57쌍의 부부에게 결혼비용으로 2억 8500만 원을 지원했다.
전문가들은 지원금은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거는 물론 의료와 돌봄 같은 지원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혼남녀 61%가 ‘결혼은 사치’라고 느낀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는 낮은 혼인 건수의 이유를 보여준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실 속 결혼’을 주제로 미혼남녀 총 500명(남성 250명·여성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미혼남녀 61%가 ‘결혼은 사치’라고 느낀 적 있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남성은 50.4%, 여성은 71.6%로 조사됐다. 결혼이 사치라고 느낀 이들은 그 이유로 ‘경제적 이유’(남 83.3%·여 62%)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적 측면에서 결혼에 관한 가장 사치스런 바람으로 남성은 ‘부부 명의 집 마련’(24.8%), 여성은 ‘자녀 셋 이상 양육’(20%)을 꼽았다. 이어 남성은 ‘대출기관,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18%), ‘자녀 셋 이상 양육’(16.4%), 여성은 ‘부부 명의 집 마련’(19.6%), ‘대출기관,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17.2%) 순이었다.
부부 2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달 최저생계비는 평균 241만원으로, 2021년 법원 인정 2인 가족 최저생계비 185만원보다 56만원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약 243만원, 여성은 약 239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부 간 경제적 갈등이 없기 위한 한 달 최저생활비는 평균 298만원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약 300만원, 여성은 약 297만원이라 답했다.
제한된 소득 내에서 결혼 생활에 경제적 갈등이 있을 경우 남녀 모두 ‘자녀 출산’(남 42.4%, 여 63.2%, 중복응답)을 포기하겠다고 답했다. 2014년에는 ‘자녀 출산’을 포기하겠다는 남성은 9.4%, 여성은 15.5%에 불과했다. 이어 남성은 ‘가족 외 인간관계’(40.8%), ‘본인의 외모 및 스타일’(32%), 여성은 ‘가족 외 인간관계’(33.6%), ‘본인의 내적 자기계발’(26.4%)을 꼽았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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