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처리’ 요구하며 민주당사 점거농성
신성은 기자
수정 2022-12-26 13:58
입력 2022-12-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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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 중인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유최안 씨가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2022.12.26
연합뉴스 -
26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 중인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의 모습.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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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 중인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의 모습.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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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 중인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유최안 씨가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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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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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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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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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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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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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당사에 무단진입했다가 내려온 이들을 당사 1층에서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들이 연행되면서 오전 11시30분 현재 당사 안에는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해 6명이 남아 있다. 당사 앞에도 10여 명의 조합원이 앉아 농성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8시께 당사에 진입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면서 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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